21세기를 이끌어갈 신사고와 신지식인의 경북학숙입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공고 제2026 - 1호
2026년도 경북학숙 『입사생』 선발요강
(재)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에서는 도내 우수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2026년 경북학숙 입사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06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경북학숙 입사 선발인원 및 자격
가. 선발 인원 : 151명(남 41명, 여110명)
-
나.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 법적 후견인)의 주민등록이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로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소재의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 합격자 결정이 되지 않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지원서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단,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추가 제출)
자격제한
가.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다음 학기에 등록하는 자 제외) 중인 자
나. 경북학숙 재사 기간 중 퇴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선발 일정
가. 선발요강 공고 : 2026. 1. 6.(화)
1) 경북학숙, 경상북도청, 시‧군청, 지역대학 홈페이지 게재 ※ 도내 고등학교에 경북학숙 선발요강 배부나. 입사신청 및 서류접수 : 2026. 1. 7.(수) ~ 1. 21.(수)
1) 경북학숙 홈페이지 입사신청서 작성2) 입사신청서 1부 : 경북학숙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입사신청서 조회 후 출력3) 증빙서류제출 방법 (출력된 입사신청서와 함께 접수)➀ 경북학숙 방문접수➁ 등기우편접수 (1월21일자 우편소인분에 한함) - 38450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34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경북학숙팀 선발담당자 귀중
신청시 구비서류(서류 발급시 주민등록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 구분 | 구비서류 |
|---|---|
| 필수 |
|
| 해당자 |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2026년 1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점 대상자는 서류 미제출 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일 이후 퇴사할 경우 입사비 반환은 불가하며 월부담금은 15일 공제후 반환 됩니다.
구비서류 발급 방법
| 연번 | 구비 서류 | 발급처 |
|---|---|---|
| 1 | 입사 지원서 입력 입사 신청서 출력 |
경북학숙 홈페이지 www.kydel.or.kr |
| 2 | 주민등록 등본 |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인터넷 : 정부24 (https://www.gov.kr) |
| 3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발급) |
|
| 4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 각각 발급) |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5 |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
| 6 | 성적증명서(최종학기) | 방문 : 해당 대학교, 가까운 주민센터 인터넷 :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 정부24(https://www.gov.kr) |
| 7 | 재학증명서(복학 증명서) |
선발심사 기준
가. 시·군별 출연금 부담비율 반영(별표1)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선발(10% 범위 내)
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생활정도,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라. 예비인원 처리방법
1) 시‧군별 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 인원은 시‧군 구별 없이 평가점수에 따라 선발함.
2) 선발되지 않는 지원자는 평가점수에 따라 예비 순위가 부여되며 입사등록 취소 인원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선발 될 수 있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가점특례 10점 부여함.
4) 재사 기간은 당해년도 3월 ~ 익년도 2월 중순 까지 운영 함(방학기간은 신청자에 한 해 운영).마. 학업성적 80%
| 구분 | 평가방법 |
|---|---|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학업성적 평균 점수 (별표2) 학업성적 평가기준 산출예시 ※ 고등학교 성적이 없는 경우 지원자의 학업성적 평균점수 적용 |
| 재학생 | 재학중 최종학기 성적 (별표3, 별표4) 학업성적 평가기준 ※ 1학년 1학기 미수료 시 신입생과 동일 |
바. 생활정도 20% (별표5, 생활정도 평가 기준표)
사. 가점특례 : 10점 (중복적용 불가)
- 한부모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장애인 자녀 및 본인
결과발표 : 2026. 2. 5.(목)
가. 공고 : 경북학숙 홈페이지
나. 통지 :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발송
입사등록 : 2026. 2. 9(월). ~ 2026. 2. 12.(4일간)
가. 등록은 입사비 및 부담금 납부로 갈음
나. 납부금액 : 850,000원/1학기 (부담금 20만원/월, 입사비 5만원/년)
- 월 부담금 20만원에는 식사(3식) 등 학숙 시설 이용 관련 모든 경비 포함다. 납부계좌 : 농협 725088-51-000039(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라. 입 사 일 : 2026. 2. 28. ~ 2026. 3. 2. (3일간)
기 타
가. 구비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나. 학업 성적을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다. 선발자 중 장애인이 없을 경우 장애인실에 배정 될 수 있음
라. 입사신청서 허위작성 및 제출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자는 입사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제출 서류의 상태가 확인 불가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별표 1)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내역
| 시‧군별 | 선발인원 | 남학생 | 여학생 | 비 고 |
|---|---|---|---|---|
| 합 계 | 151 | 41 | 110 | |
| 포항시 | 10 | 3 | 7 | |
| 경주시 | 10 | 3 | 7 | |
| 김천시 | 10 | 3 | 7 | |
| 안동시 | 10 | 3 | 7 | |
| 구미시 | 10 | 3 | 7 | |
| 영주시 | 10 | 3 | 7 | |
| 영천시 | 10 | 3 | 7 | |
| 상주시 | 10 | 3 | 7 | |
| 경산시 | 10 | 3 | 7 | |
| 문경시 | 9 | 2 | 7 | |
| 의성군 | 5 | 1 | 4 | |
| 청송군 | 4 | 1 | 3 | |
| 영양군 | 4 | 1 | 3 | |
| 영덕군 | 4 | 1 | 3 | |
| 청도군 | 4 | 1 | 3 | |
| 고령군 | 4 | 1 | 3 | |
| 성주군 | 4 | 1 | 3 | |
| 칠곡군 | 5 | 1 | 4 | |
| 예천군 | 5 | 1 | 4 | |
| 봉화군 | 4 | 1 | 3 | |
| 울진군 | 5 | 1 | 4 | |
| 울릉군 | 4 | 1 | 3 |
(별표 2) 학업성적 평가기준 산출 예시
3학년
| 교 과 | 선발인원 | 1학기 | 비 고 | ||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석차등급 (이수자수) |
|||
| 윤 리 | 윤 리 | 1 | 70/67.2(17.1) | 5(232) | |
| 국 어 | 문 학 | 2 | 94/85.3(8.2) | 2(232) | |
| 국 어 | 작 문 | 2 | 91/85.5(5.7) | 3(232) | |
| 수 학 | 수학Ⅱ | 5 | 98/79.1(6.9) | 2(232) | |
| 사 회 | 경 제 | 2 | 73/70.1(20.9) | 3(232) | |
| 사 회 | 세계사 | 3 | 50/57.1(20.2) | 6(232) | |
| 과 학 | 물리Ⅱ | 2 | 79/74.2(14.1) | 5(232) | |
| 과 학 | 화학Ⅱ | 2 | 74/63.1(14.5) | 6(232) | |
| 체 육 | 체육Ⅱ | 2 | 80/73.7(16.8) | 4(232) | |
| 실업가정 | 정보산업 | 2 | 81/73.9(16.4) | 3(232) | |
| 외국어 | 영어Ⅱ | 5 | 98/79.1(6.9) | 1(232) | |
| 외국어 | 독일어Ⅱ | 2 | 84/65.9(17.7) | 4(232) | |
| 과 학 | 지구과학Ⅱ | 2 | 80/73.7(16.8) | 3(232) | |
| 이수단위합계 | 32 | 108 | |||
※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을 적용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점수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 문학 단위수가 “2”이고 석차등급 “2”일 경우 2×4 = 8점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석차등급 합계(108점) ÷ 단위 수 합계(32)=3.375이므로
- 학업성적 평가기준 평점이 3.37임(소수점 셋째자리 부터 절사)
※ 성취도 A, B, C, D, E적용 학생부성적의 경우 A=4.5점, B=3.5점, C=2.5점, D=1.5점, E=0.5점적용`
(별표 3) 학업성적 평가기준 (학점 4.50기준)
| 평점 | 심사점수 |
|---|---|
| 4.50 | 80.0 |
| 4.45 이상 | 78.4 |
| 4.40 〃 | 76.8 |
| 4.35 〃 | 75.2 |
| 4.30 〃 | 73.6 |
| 4.25 〃 | 72.1 |
| 4.20 〃 | 70.5 |
| 4.15 〃 | 68.9 |
| 4.10 〃 | 67.3 |
| 4.05 〃 | 65.7 |
| 4.00 〃 | 64.1 |
| 3.95 〃 | 62.5 |
| 3.90 〃 | 60.9 |
| 3.85 〃 | 59.3 |
| 3.80 〃 | 57.7 |
| 3.75 〃 | 56.2 |
| 3.70 〃 | 54.6 |
| 3.65 〃 | 53.0 |
| 3.60 〃 | 51.4 |
| 3.55 〃 | 49.8 |
| 3.50 〃 | 48.2 |
| 3.45 〃 | 46.6 |
| 3.40 〃 | 45.0 |
| 3.35 〃 | 43.4 |
| 3.30 〃 | 41.8 |
| 3.25 〃 | 40.3 |
| 평점 | 심사점수 |
|---|---|
| 3.20 이상 | 38.7 |
| 3.15 〃 | 37.1 |
| 3.10 〃 | 35.5 |
| 3.05 〃 | 33.9 |
| 3.00 〃 | 32.3 |
| 2.95 〃 | 30.7 |
| 2.90 〃 | 29.1 |
| 2.85 〃 | 27.5 |
| 2.80 〃 | 25.9 |
| 2.75 〃 | 24.4 |
| 2.70 〃 | 22.8 |
| 2.65 〃 | 21.2 |
| 2.60 〃 | 19.6 |
| 2.55 〃 | 18.0 |
| 2.50 〃 | 16.4 |
| 2.45 〃 | 14.8 |
| 2.40 〃 | 13.2 |
| 2.35 〃 | 11.6 |
| 2.30 〃 | 10.0 |
| 2.25 〃 | 8.5 |
| 2.20 〃 | 6.9 |
| 2.15 〃 | 5.3 |
| 2.10 〃 | 3.7 |
| 2.05 〃 | 2.1 |
| 2.00 〃 | 0.5 |
| 2.00 미만 | 0 |
(별표 4) 학업성적 평가기준 (학점 4.30기준)
| 평점 | 심사점수 |
|---|---|
| 4.30 | 80.0 |
| 4.25 이상 | 78.3 |
| 4.20 〃 | 76.6 |
| 4.15 〃 | 74.9 |
| 4.10 〃 | 73.2 |
| 4.05 〃 | 71.5 |
| 4.00 〃 | 69.8 |
| 3.95 〃 | 68.1 |
| 3.90 〃 | 66.4 |
| 3.85 〃 | 64.7 |
| 3.80 〃 | 63.0 |
| 3.75 〃 | 61.3 |
| 3.70 〃 | 59.6 |
| 3.65 〃 | 57.9 |
| 3.60 〃 | 56.2 |
| 3.55 〃 | 54.5 |
| 3.50 〃 | 52.8 |
| 3.45 〃 | 51.1 |
| 3.40 〃 | 49.4 |
| 3.35 〃 | 47.7 |
| 3.30 〃 | 46.0 |
| 3.25 〃 | 44.3 |
| 3.20 〃 | 42.6 |
| 3.15 〃 | 40.9 |
| 평점 | 심사점수 |
|---|---|
| 3.20 이상 | 39.2 |
| 3.05 〃 | 37.5 |
| 3.00 〃 | 35.8 |
| 2.95 〃 | 34.1 |
| 2.90 〃 | 32.4 |
| 2.85 〃 | 30.7 |
| 2.80 〃 | 29.0 |
| 2.75 〃 | 27.3 |
| 2.70 〃 | 25.6 |
| 2.65 〃 | 23.9 |
| 2.60 〃 | 22.2 |
| 2.55 〃 | 20.5 |
| 2.50 〃 | 18.8 |
| 2.45 〃 | 17.1 |
| 2.40 〃 | 15.4 |
| 2.35 〃 | 13.7 |
| 2.30 〃 | 12.0 |
| 2.25 〃 | 10.3 |
| 2.20 〃 | 8.6 |
| 2.15 〃 | 6.9 |
| 2.10 〃 | 5.2 |
| 2.05 〃 | 3.5 |
| 2.00 〃 | 1.8 |
| 2.00 미만 | 0 |
(별표 5) 생활정도 평가 기준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연 평균액 적용 (부•모합산)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평균) | 심사점수 |
|---|---|
| 10,000 이하 | 20.0 |
| 20,000 〃 | 19.5 |
| 30,000 〃 | 19.0 |
| 40,000 〃 | 18.5 |
| 50,000 〃 | 18.0 |
| 60,000 〃 | 17.5 |
| 70,000 〃 | 17.0 |
| 80,000 〃 | 16.5 |
| 90,000 〃 | 16.0 |
| 100,000 〃 | 15.5 |
| 110,000 〃 | 15.0 |
| 120,000 〃 | 14.5 |
| 130,000 〃 | 14.0 |
| 140,000 〃 | 13.5 |
| 150,000 〃 | 13.0 |
| 160,000 〃 | 12.5 |
| 170,000 〃 | 12.0 |
| 180,000 〃 | 11.5 |
| 190,000 〃 | 11.0 |
| 200,000 〃 | 10.5 |
| 210,000 〃 | 10.0 |
|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평균) | 심사점수 |
|---|---|
| 220,000 〃 | 9.5 |
| 230,000 〃 | 9.0 |
| 240,000 〃 | 8.5 |
| 250,000 〃 | 8.0 |
| 260,000 〃 | 7.5 |
| 270,000 〃 | 7.0 |
| 280,000 〃 | 6.5 |
| 290,000 〃 | 6.0 |
| 300,000 〃 | 5.5 |
| 310,000 〃 | 5.0 |
| 320,000 〃 | 4.5 |
| 330,000 〃 | 4.0 |
| 340,000 〃 | 3.5 |
| 350,000 〃 | 3.0 |
| 360,000 〃 | 2.5 |
| 370,000 〃 | 2.0 |
| 380,000 〃 | 1.5 |
| 390,000 〃 | 1.0 |
| 400,000 이하 | 0.5 |
| 400,000 초과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