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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3.4월분 학생급식용 부식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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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민
조회 830회 작성일 16-02-19 14:21

본문

경북장학회 공고 제2016-8

 

2016년도 3.4월분 급식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경북학숙 2016년도 3.4월분 급식물품 구매

. 규격 및 물량 : 가자미 외 198(급식물품 설명서 참고)

. 납품기한 : 2016. 2. 29 ~ 2016. 4. 30(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 납품장소 : 경북학숙 구내식당 내

. 기초금액 : 48,630,300

 

2. 견적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소액수의 견적 전자

입찰로 최저가 총액견적 및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225항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증을 소지한 업체

.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

. 차량 보험 및 생산물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 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급식물품설명서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팀(053-850-9603 담당자 전덕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견적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6. 2.19() 14:30 ~ 2.24() 14:30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

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한하여 재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 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 개찰일시 : 2016. 2.24() 15:30

. 장 소 : 경북학숙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에게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으로서 가장 낮은 금액을 견적제출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373,

2011.09.14)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82(2008.07.07)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 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특수조건, 물품설명사항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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